"폭설,태풍 대비 수준으로 범 도정 차원의 총력 대응"주문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청정지역이라고 자부하는 제주도 역시 3월 들어 미세먼저 '심각' 수준이 여러 날 계속 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제주도청 본관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주제로 주간 정책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발령 시에는 재난상황으로 규정해 범 도정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제주가 미세먼지에 덮여 한라산이 안 보인다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다”며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청정제주 카본프리 정책과 같은 수준에서 시급성과 중요도를 두고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대책은 환경국 차원에서만 아니라 폭설이나 태풍 때 대비하는 수준으로 격상해 도·행정시 전체가 비상 체계에 돌입하고 각 부서별이나 기관별로 역할을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지사는  “제주의 미세먼지 발생 특성과 배출원, 성분 분석 등 자체 연구 자료와 측정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한다”며 “중앙절충과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시급하게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측정망도 갖춰나갈 것”을 지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도시형 야외 청정기, 미세먼지 피난처, 의료 진단과 처방 등의 아이디어도 제시하며 “도민들의 요구사항과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을 모두 취합해 검증되고 우선 시행 가능한 것부터 검토해 당장 해나가야 될 부분부터 계획을 세워 진행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의회, 언론, 관련 기관들과 토론회도 하고 여론도 수렴해 전도민이 똘똘 뭉쳐서 앞으로 대처해나간다는 범도민적 논의를 해나가는 시발점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대책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도민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원과 대기오염 예·경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의 발표가 진행됐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19.2.15)에 따라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공공기관 차량2부제, 다량배출사업장 운영시간 조정들을 진행하며, 도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범도민 나무심기, 도시숲 조정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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