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신고하는 세금의 종류/사진:픽사베이
1년 동안 신고하는 세금의 종류/사진:픽사베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 보는 질문은 생각보다 쉽다.
“사업하면서 언제 어떤 세금 신고를 해야 하죠?”

어떤 사업자인지에 따라 신고하는 세금의 종류가 다르다. 언제까지 어떤 신고를 해야 할까? 이것만 알아도 최소한 가산세는 줄일 수 있다. 직장을 다닐 땐 세금신고를 안 했는데 사업을 하게 되고 사장님, 대표님 소리를 듣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직접 신고를 함과 동시에 납부할 세금의 종류만 많아진다. 알고 보면 별 것이 아니므로 기억하도록 하자.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다르고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에 따라 다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 신규 법인이거나 결손 법인인 경우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의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25일,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라고 납부만 하는 것인데 4월 25일, 10월 25일까지 납부를 해야 한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성실신고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의 경우
-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번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 다만, 매출이 커져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7월 1일부터 전환할 경우 7월 25일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그 다음해 1월 25일까지는 일반과세자로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성실신고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없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대신 사업자현황신고를 2월 10일까지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성실신고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내가 속해 있는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신고날짜와 종류가 다르다. 알고 나면 의외로 간단하다. 직원을 고용할 경우 원천세(갑근세)는 매달(또는 신청시 반기인 6개월)마다 신고해야 한다. 정직원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까지 해 주어야 하므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빠르다. 세금은 아는만큼 보인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여 가산세 내는 일을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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