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신고하는 방법에 따라 내가 부담하는 세금이 변한다./사진:픽사베이
월급을 신고하는 방법에 따라 내가 부담하는 세금이 변한다./사진:픽사베이

월급을 신고하는 방법에 따라 내가 부담하는 세금이 변한다.

사업을 할 때, 적격증빙이란 무엇일까?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수취분을 뜻한다. 세무서에서는 모든 비용을 적격하다고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 가령 사업을 시작할 때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약 5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갔다고 하자.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경비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급여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에 적격하게 신고된 부분만 급여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매달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를 해 주어야 한다. 처음 사업을 할 때는 부푼 마음을 가지고 목표치의 매출액과 이상적인 직원 수를 생각해 보기 마련이다. 여기서 내가 같은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급여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내가 부담할 세금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우선, 내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할 때 직원 급여로 신고할 수 있는 종류부터 알아보자.

첫째, 계속적으로 고용하는 정직원인 경우를 알아보자.
정직원의 경우 사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한다. 사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모두 합하면 약 17~18%의 세금이다. 국민연금이 9%, 건강보험이 6.12%(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6.55%)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각각 1.55%, 0.7%로 업종마다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내가 직원에게 매달 5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다면 다음 달 사대보험료의 고지서에는 대표분을 제외하더라고도 약 90만원이 찍혀 있을 것이며,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한 달에 8일 이하이거나 60시간 이하이거나 한 달이 안 되게 고용되는 임시직의 경우를 알아보자.
흔히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임시직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므로 약 3%가 안 되는 요율이다. 다만 한달에 60시간 이하로 근무하려면 최저시급 6,030원으로 약 36만원정도 신고하는 것으로 그친다.
예를 들어 내가 직원에게 그달에 5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다면 다음 달 고용, 산재보험료가 15만원이 안 되는 고지서를 받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500만원의 급여를 주기 위해 10명 정도 고용해야 하는 것은 단점이며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사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셋째, 일정부분의 성과급만으로 고용하는 프리랜서의 경우를 알아보자.
매출액이나 일정 성과에 따라 고용하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고용, 산재는 가입 안 해도 되며 3.3%의 원천징수만 신고하면 종결된다.
예를 들어 내가 사업소득자에게 그달에 5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다면 사대보험료는 없고 원천징수 16.5만원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사대보험료는 지급받은 사람이 금액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게 되겠다.

넷째, 일회성의 경우 신고하는 기타소득자를 알아보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인적용역 같이 자문 및 고문을 받는 경우로 특수하다고 볼 수 있다. 인적용역은 80%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으므로 쉽게 생각해서 총 금액의 4.4%로 보면 편하다.

내가 어떤 급여로 직원을 신고하는가에 따라 내가 부담해야 할 세금과 신고방법이 달라진다. 주의할 점은 아르바이트로 고용하거나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이 당장은 줄어들지만 아르바이트는 계속적으로 고용할 수 없으며 사업소득자는 매달 주는 급여가 용역계약서를 쓰고 매달 달라져야 하므로 계산하여 지급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세금은 아는 만큼 보인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절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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