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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면서 소송을 할 일이 생기거나 소송을 당하지 않다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사진:픽사베이

사업을 하면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 돈을 더 잘 벌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 예전에는 정말 사업을 하고 싶어 했다면 최근에는 어쩔 수 없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더 많다. 사업을 하면서 소송을 할 일이 생기거나 소송을 당하지 않다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예를 들어 내가 치킨 장사가 잘 된다면 종업원이 바로 옆 동네에 같은 상호를 가진 치킨 집을 오픈할 수 있다. 이때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송을 하게 될 수 있다.

다른 예로 매출이 늘어난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경비를 부인당해 세금 폭탄을 받을 경우, 억울함 호소하기 위해 행정소송 및 조세심판 소송을 하게 될 수 있다.

소송 비용의 구분

사업주가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할 때, 변호사(또는 세무사)에 대한 착수금과 소송비용, 성공보수가 발생한다. 이 경우 법인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은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식해야 할지 지급한 해에 손금으로 인식해야 할지 알아보자. 선급금이란 자산 항목으로 차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는 계정과목이며, 손금이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는 필요경비 성격으로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손실금 등을 말한다.

소송을 할 경우 소송비용 등의 손금 귀속연도

법인이 소송비용 등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경우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상비용법에 의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 착수금 및 보수, 사례금은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한다. 소송비용은 확정될 경우 확정되는 시점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그외의 비용은 지급한 시기의 손금으로 보면 되겠다. 법인이 지급한 민사소송법 제 89조에 의한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거나 소송의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 영업권, 광업권 등 고정자산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소송을 당할 경우 소송비용 등의 세금계산서 여부

법인이 소송에서 졌을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소송 패소판결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을까?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과세대상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동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이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거래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르면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패소판결에 의해 상대방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받급받을 수 없는 것이다. 반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한다.

사업을 하면서 소송이 하거나 소송을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변호사(또는 세무사)를 고용할 경우 비용으로 인식되는 시기를 기억하고, 언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구분하자. 세금은 아는 만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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