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이 적은 돈도 아닌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까?

 

권리금이 적은 돈도 아닌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까?/사진:픽사베이

 

술집을 운영하는 홍사장은 원래 직장을 다녔었다. 매년 잦은 야근과 구조조정으로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 수만은 없어 가족들과 상의 끝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창업을 하기로 다짐하고 때마침 위치가 좋은 상가를 구입하기에 이르렀다. 좋은 위치라서 권리금도 주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 주인이 권리금을 현금으로 받고 싶어 한다. 권리금이 적은 돈도 아닌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까? 권리금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① 권리금을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받자

권리금을 사업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권리금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권리금 만큼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가게는 그대로인데 주인만 바뀌는 경우를 사업의 포괄양도라고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를 제외하고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권리금을 받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② 권리금을 인정받으려면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자.

권리금을 주고 받을 때 권리금을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을 대신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에서 미리 뺀 후 지급하고 그 세금을 국가에 대신 내는 제도를 말한다. 주는 사람은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한다.

예를 들어 권리금이 1억이라고 하자.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20%이다. 필요경비는 80%이다. 기타소득 1억에서 80%를 뺀 2천만원이 기타소득금액이 되고 이중 20%인 400만원이 국가에 납부할 세금이 된다. 지방소득세까지 440만원을 뺀 9,560만원을 지급하고 국가에 44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즉 권리금을 비용 또는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도 받아야 하고, 원천징수도 해야 한다.

③ 예외적인 경우

권리금 안에 비품 등의 자산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표에 제외되므로 소득에 잡히지 않으며, 원천징수도 없어 양도하는 사람의 부담이 적어진다. 이런 경우 기존 양도하는 사람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서로 좋다.

④ 실질과세 주의

세법의 큰 줄기에는 실질과세 주의가 있다. 실질에 입각하여 과세한다는 것이다. 권리금의 적법여부를 논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구입하는 입장에서 이것 저것 요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럴 경우 이체내역서, 현금을 요구한다면 현금 출금의 기록 등을 보관하여 과세관청에게 사후 적발시 소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서로 계약서를 쓰고 이체하는 방법이 최소한의 장치라 볼 수 있다.

권리금을 주고 구입한 사업장일수록 소중하고 더 잘 운영해야 한다. 비용을 지불한 것만큼 잘 유지되어 사업이 대박나길 기원한다. 세금은 아는 만큼 보인다. 권리금에 대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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