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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것을 미리 살펴보고 잘 준비하여 절세하도록 하자./사진:픽사베이

신규사업자는 대부분 법인보다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한다. 사업 초기에 세팅을 잘 하면 절세할 수 있는 팁이 많다.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것을 미리 살펴보고 잘 준비하여 절세하도록 하자.

1. 사업자 등록증 신청시 필요 서류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서 사업이 시작된다. 세무서 방문시 꼭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그 외 허가가 필요할 경우 서류(의료개설신고증, 영업신고증 등)이다. 자기 사업장에서 본인이 대표자일 경우 신분증만 가져가면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 신청하는 것이 좋다. 사업장에 매출이 없다라도 사용하는 비용과 관련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입 세금계산서도 잘 챙겨 두도록 하자.

2. 간이사업자 VS 일반사업자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와 일반사업자로 나누어진다. 또 일반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어진다. 1년 매출이 4,800만 원이 안 되는 규모라면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자.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부가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특수한 경우 인테리어 비용처럼 초기 투자금액이 많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아 환급을 받도록 일반과세자로 신청을 해야 한다. 나의 사업장의 규모와 형편에 맞게 미리 준비를 한다면 절세가 된다.

3.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신용카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사업용으로 사용할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만드는 것이 좋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 및 카드와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개인카드 중 일부는 사업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면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시 절세할 수 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그 사용금액과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사업용 계좌는 특수직종과 복식부기 의무자를 제외하곤 의무는 아니지만 향후 의무자가 될 경우에는 가산세가 있으므로 사업초기 등록하는 것이 좋다. 요약하면 사업용 계좌는 가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 사업용 카드는 절세하기 위해 만들어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비용 내역의 파악

개인사업자가 초기 지출할 비용은 많다. 사업 후 2~3개월이 지나면 매달 지출되는 경비가 고정이 된다. 주요 경비로는 임대료, 급여, 재료매입이다. 내가 매달 지출되는 경비의 금액을 알아야 초기 사업준비금도 마련하여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임대료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급여는 4대보험을 고려하여 신고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재료매입의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꼭 증빙을 남기자. 그 외 전기료, 인터넷, 정수기, 전력비, 그 외 수수료 비용은 모두 세금계산서를 받아 적격증빙을 만들어야 부가세 신고시 반영될 수 있다.

이 정도만 준비한다면 이미 사업장의 세금은 절반정도 줄였다고 볼 수 있다. 사업을 잘 일으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만큼 뒤에서 비용으로 줄줄, 세금으로 줄줄 세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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