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용한 비용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진:픽사베이

사업을 하게 되면 매출이 발생한다. 동시에 관련된 비용도 발생한다. 매출의 경우 국세청에서 알 수 있는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세금계산서 매출에서 국세청에서 알 수 없지만 매출발생시 신고해야 하는 기타 매출(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 포함)까지 성실하게 신고를 한다. 매출의 경우 모두 신고해야 되는데 비용의 경우 내가 사용한 비용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적격증빙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세무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적격증빙이란?

적격증빙이란 일정금액(일반 비용은 3만원, 접대비는 1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세법에서 정해 놓은 양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양식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및 급여 신고시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뜻한다.

적격증빙 예외 규정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건당 3만원 이하의 간이영수증, 건당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내역, 철도 또는 항공 또는 택시 운송용역을 제공받을 경우, 전기나 통신 및 방송용역을 제공받을 경우의 영수증이다. 예외적으로 경비 등 송금명세서 또는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때 적격증빙이 없이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 할 경우이고, 인정받기 위해 계약서 보관하고 통장 거래를 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다면 소득세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2%의 적격증빙불비 가산세가 붙는다.

적격증빙의 종류

적격증빙의 종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구분되며 상세히 알아보자.

■ 세금계산서, 계산서

세금계산서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로 공급자, 공급받는 자, 상호 및 사업장 주소, 거래일자, 공급가액 및 세액 등이 표시된다. 계산서는 면세사업자에게 받은 서식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하므로 챙겨 두어야 한다. 수취 시 유의해야 할 점은 거래시기이다. 거래한 시기에 맞게 수취해야 하며 과세기간 이후에 수취하면 발행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있다.

■ 신용카드 전표 및 현금영수증

사업주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매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이 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발급 받아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이거나 간이사업자라면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 기타 지급명세서

급여의 경우 부가가치세에 반영이 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급여는 신고한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급여를 신고하는 종류가 많으므로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다.

적격증빙이 중요한 이유

같은 매출을 가진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적격증빙이 부족하면 부가가치세를 많이 납부하게 된다. 또한 소득세율 구간도 올라가 소득세 또한 많이 납부하게 된다. 혹 인정받을 수 없는 비용을 넣어 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는 꼼수를 쓴다면 적격증빙의 비율이 낮아져 납세자에게 소명 안내문을 보내므로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세무조사를 받거나 세금을 많이 내는 일을 사전에 줄여야 한다. 세금은 아는 만큼 보인다. 적법한 서류를 갖추어 절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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