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현 아나운서: 

정부가 천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으면 빚을 없애주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해 재기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빚 탕감 대상자는 모두 159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원금 천만 원 이하의 빚을 민사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이 넘도록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채무조정을 받아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 신청을 하고 상환 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받으면 바로 남은 채무가 면제됩니다.

계속 연체 중인 사람은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심사에서 상환 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받으면 추심, 즉 빚 독촉은 바로 중단되지만 채무는 최대 3년이 지나야 없어집니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이 아닌 일반 대부업체 채무자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상환 능력에 대한 판단도 생계형 재산을 제외하고 다른 재산이 있는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지를 꼼꼼히 따지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재기의 기회도 받게 되는데, 필요한 재원은 금융회사들의 기부로 마련됩니다.

이번 대책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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