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에는 작게는 내집에서 하거나 크게는 한 건물을 통째로 사용하든지 점포가 필요하다.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 좋은 장소를 구했다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로 하나하나 따져 보자. 이는 아는 만큼 절세할 수 있다. 크게 상가를 분양받아 매매계약서를 작성 후 경영하는 경우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월세 형태로 경영하는 경우로 나뉜다. 각각의 방법에서 어떻게 운용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살펴보자.

상가를 직접 구입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경영하는 경우 유용한 팁을 알아보자.

첫째, 상가를 직접 분양 받는다면 배우자 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소득이 분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배우자가 수입이 없다면 6억까지는 세금없이 증여세신고만 하면 되므로 증여를 통해 구입자금을 마련해 주면 좋다. 대출을 일정부분 받는다면 10억을 구입할 때 6억은 증여를 통해 4억은 대출을 통해 자금출저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물론 대출 4억은 임대료 수입을 통해 대출금을 갚고 이자비용은 경비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둘째, 신규분양이 아닌 오피스를 구입할 때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시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각각 나누어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는 토지의 경우 면세이고, 건물의 경우 과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감가상각을 할 때 건물분에 대해서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를 하므로 계약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시세대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혹 좋은 매물이라면서 다운계약서를 요구할 경우 낮게 쓰는 만큼 나중에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매매계약서를 낮게 쓴다면 감가상각 할 비용도 내려가므로 주의하면 좋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월세를 내고 경영하는 경우 유용한 팁을 알아보자.

첫째, 해당 점포의 법률 관계를 확인한다.

해당 물건지의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도시개발 확인원을 통해 혹 다른 세대원이 전입은 했는지, 개발예정이 있는지 해당 계약하는 곳이 등기에도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위 안에 있다면 해당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자.

이는 5년 동안 임차인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서울은 4억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은 3억원 이하, 광역시는 2억 4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만원 이하까지 보호받는다. 금액의 계산은 월세의 100배와 보증금의 합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200만원이라면 보증금 환산액이 2억 2천만원으로 4억원 이하라서 적용받을 수 있다.

셋째, 시세대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낮은 가격에 작성한다면 매입세금계산서도 낮은 가격에 발급받을 것이다. 이로 인한 파생효과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그만큼 못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이 작아서 소득율이 올라가고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세금은 아는 만큼 보인다. 세금이 적게 내고 싶다면 상가 계약시 꼼꼼하게 따져서 절세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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