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일부터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가 확대 시행되었다.

전자계산서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 발급 대신 법령에 규정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한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서로 다르다.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을 하는 자가 발행하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있는 것이고, 계산서는 면세사업을 하는 자가 발행하며 공급가액만 표시되는 것이다. 면세사업의 예로는 쌀, 정육, 병원, 화훼, 수산업 등이 있다.

언제부터 의무발행인가?

이미 2015년 7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면 계산서를 의무발급하였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표준(매출액) 3억이 넘으면 전자계산서를 발급해 왔다. 이번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만 하는 경우도 10억이 넘으면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전자계산서는 어떻게?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통해 발급할 수 있고, 기타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ARS(126-1-2-3)를 통해 발급할 수 있다.

전자계산서 발급시 혜택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를 해 준다. 합계표 작성 시 전자계산서 발급 및 수취부분은 거래처별 명세서의 작성 없이 합계액만 기재하면 되고 출력하여 보관할 필요도 없으므로 비용적으로 유리하다.

전자계산서 미발급시 불이익은?

전자계산서 의무 사업자가 미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2%(종이발급시 1%)의 가산세가 발생한다. 지연전송시 0.1%, 미전송시 0.3%의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만 2016년 1월 1일 발급의무자의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하니 1년 간 성실하게 발행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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