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제해독영양협회 회장 이송주입니다.

최근 유전자변형식품 GMO는 여러 실험을 통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세계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GMO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유전적 형질을 인위적으로 변형해 생산한 생물체를 뜻합니다.

몬산토, 듀폰 등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유전자를 조작해 식품의 대량생산과 재배의 편의, 저장성 향상 등을 위해 만들어진 식품인 만큼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합니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식용으로 수입되는 GMO는 228만톤이 됩니다. 최근 통계는 없지만 더 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식용 GMO 수입량이 세계 1위인데 GMO 표시는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콩과 옥수수 자급률이 1%도 되지 않아 많은 양을 수입해야 되는데 국제 시장에서 수입되는 콩, 옥수수는 대부분 GMO 작물입니다.

다행스럽게 식약처가 2월부터 GMO표시 확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GMO 표시확대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은 가공 후에 GMO DNA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GMO표시를 안 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럴 경우 간장, 된장, 식용유 등 생산에 GMO원료를 사용했어도 GMO를 표시할 의무가 없게됩니다.

이처럼 원료를 기반으로 하는 GMO 표시제가 되지 않으면, 현행 국내 법상으로 GMO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GMO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소비자 알 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정보공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비자 알아야 세상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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