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하는 것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꿈이 아닐까 합니다.

능력이 되어 바로 집을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서울만해도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반이고 임대를 통해 세입자인 경우가 반 정도 된다고 하니 주택임대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대가를 지불하고 타인의 집을 빌려 쓰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물건을 빌려주고 빌려 사용하는 임대차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률로 규정해 놓았는데요. 주거는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오늘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그 적용범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즉 적용대상이 되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어야 하며 예외적으로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도 일정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규정으로는 경제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인데요.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로는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요.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게 됩니다.

주거용 건물 해당 기준

보통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고 그 실제용도에 따라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거용 건물 여부의 판단시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는 전세계약에도 적용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에 대해 민법에 따라 임대차등기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에 인정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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