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체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 구00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사고 당시 구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0.133%였다고 합니다. 지하차도 벽을 들이받은 것으로 사고 후 바로 응급실을 갔지만 경미한 부상으로 귀가조치 후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처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구씨의 앞으로 예능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은 정말 도로위의 무법자로, 예비 살인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일인데요. 우리는 이를 다소 과소평가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등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면허취소 처분은 안전운전을 위해서 운저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 등에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가 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되고 운전하는 경우에 무면허 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물 수 있을 뿐더러 1년의 결격기간까지 받게 됩니다. 만약 3회 이상 면허취소 상태 즉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득의 결격기간이 2년이 되게 됩니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사항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될 수 있다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세히 살펴보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즉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기준을 넘어 운전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면 역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별로 일정기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다시 취득하려면 결격기간이 지나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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