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월)부터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예비사회적기업에도 전문인력이 지원되고, 취약계층을 채용하면 최대 50명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고용부는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 지침을 개정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베이비부머 은퇴자 등 전문 인력들이 사회적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찾고 경영 전문성이 취약한 예비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우선,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예비 사회적기업에도 시행한다. 

‘전문인력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이 전문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에 한해 1인당 200만원(사업주 부담 1년차 20%, 2년차 30%) 한도로 기업당 최대 3명을 3년까지 지원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비사회적기업도 기업당 전문인력 1명을 최대 2년간 지원받게 되어 사업 초기에 겪는 어려움을  덜고 전문 분야의 경험이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취업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적일자리창출 사업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매년 일자리사업을 공모하여 선정된 기업에 5명에서 30명까지 지원 인원을 배정하고  선정 기업에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4대사회보험료(‘12년 기준 월104만원)를 최대 5년간 연차별로 조금씩 줄여가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앞으로는 사업 규모에 따라 1명에서 최대 50명까지 지원 인원을 배정,  기업 상황에 맞춰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능력 향상은 물론, 노후 대책이 부족한 베이비부머 세대 등이 자신의 전문 능력을 사회적기업에 제공하여 보람도 찾고 안정된 일자리도 얻는 1석2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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