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6월 11일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중 1973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선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초 1심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에선 해상경계를 인정했으며, 2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7~10월 전남의 해상경계를 넘어와 조업한 경남지역 기선권현망(멸치잡이 선단) 17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기존의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인정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례(2004년 9월)를 인용한 것으로, 더 이상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를 둘러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상경계를 넘어선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 강력단속 및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남 어업인들이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집단 해상시위를 시도하고 있어 두 도 간의 갈등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전라남도는 헌재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이번 판결로 경남과의 해상경계 문제는 일단락됐다”며 “앞으로 전남 어업인들이 안전한 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