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부터 벌어진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 법정 다툼과 관련해 대법원이 ‘해상경계는 존재한다’는 상고 기각 판정으로 전라남도의 손을 들어줘 전남 어업인들이 안전한 조업활동을 보장받게 됐다.

22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6월 11일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중 1973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선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초 1심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에선 해상경계를 인정했으며, 2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7~10월 전남의 해상경계를 넘어와 조업한 경남지역 기선권현망(멸치잡이 선단) 17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기존의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인정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례(2004년 9월)를 인용한 것으로, 더 이상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를 둘러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상경계를 넘어선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 강력단속 및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남 어업인들이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집단 해상시위를 시도하고 있어 두 도 간의 갈등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전라남도는 헌재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이번 판결로 경남과의 해상경계 문제는 일단락됐다”며 “앞으로 전남 어업인들이 안전한 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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