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에서 계약자는 ‘첨단 오락타운 조성’, ‘월 수익 100만원 보장’ 등의 상가 분양 광고를 믿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다만 이러한 사실은 분양계약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광고내용과 다른 경우,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경우 분양계약의 취소가 가능할까요?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109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이 민법에 따라 분양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고 하여 취소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용도가 특정된 특수시설을 분양받을 경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와 같은 사항은 투자자들의 책임과 판단 하에 결정될 성질의 것이므로,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상대방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거나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55618 판결).

즉 다소의 과장광고만으로는 사기라고 볼 수 없고, 계약의 중요부분이 아니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위 ‘첨단 오락타운 조성’, ‘월 수익 100만원 보장’ 등의 상가 분양 광고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었다면, 분양계약의 취소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분양 대행사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구를 계약서에는 명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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