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층간소음의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파트가 보편적인 주거 형태가 되게 되면서 층간소음을 비롯한 주민 간 분쟁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층간소음분쟁에 대해 효율적으로 중재하고 해소해줄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3월 31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층간소음 등 각종 분쟁들을 효율적으로 조정해주기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주택법에 제시된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너무 이른 시간에 세탁기나 청소기 및 골프연습기 등의 운동기구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이나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

층간소음 분쟁의 해결은?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면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러한 협의가 완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파트 겅비실에 신고한다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할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수도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 위원회를 이용하는 방법

만약 구조적인 결함이나 방음시설의 미비가 원인이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주택법령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지켜야 할 바닥충격음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각 시, 도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 및 조정, 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 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환경분쟁조정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분쟁조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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