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가면서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가 모두 오름세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설연휴 직후 거래는 주춤했지만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아파트 매매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전세난이 지속되며 중소형 아파트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면서 일반아파트는 올 들어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가격 상승에 따라 아파트 매도자와 매수자의 희망가격 차가 벌어져 거래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가운데 아파트 매매시의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나 혹은 매도인 또는 부동산중개업자는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통해 신고해야만 합니다. 

주택거래신고 제도와 기준

주택거래신고는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지역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지역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 이상인 지역
-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
-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 이상인 지역
-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즉,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및 매도인은 공동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하는데요.

주택거래신고지역 아파트거래를 신고하지 않으면?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아파트에 대해 주택거래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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