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국민의힘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 대리한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공개했다. 

이전대표 법률 대리인단은 “주호영 및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사퇴는 헌법 제13조 제2항(소급적용금지)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선행 가처분 인용결정에 의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 비대위원들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에 터잡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 역시 당연무효”라고 밝혔다.   

이준석 전 대표의 이번 가처분 신청 사건은 지난 건과 동일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에 배당된다.

저작권자 © 한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