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교통, 환경, 법률 등 1,616건의 생활고충 상담 해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해 전국 52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1,616건의 고충을 상담하고 이중 634건(39.2%)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권익위의 ‘이동신문고’는 정부의 종합민원처리기관인 권익위의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직접 듣고 해소하는 사람중심·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처리제도로서 2003년 10월 충북 청주시를 시작으로 336개 지역에서 총 11,348건의 민원에 대해 현지에서 직접 상담하고 처리하였다.

이동신문고는 고충이나 애로가 있어도 권익위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도서·벽지·농어촌과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국민과 정부 간 소통창구’ 역할도 수행한다. 

특히 2014년은 AI 발생, 세월호 참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으로 이동신문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회의 적극추진과 현지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현장 해결률이 전년도에 비해 3.0% 상승한 39.2%의 성과를 나타냈다.

이동신문고는 주민들의 다양한 고충과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행정 분야를 포함해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 침해신고 접수도 병행하였다.

또한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해 개인·기업후원 등 민간 복지자원과의 연계 지원을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복지분야 상담사도 참여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도 함께 하였다.

이동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은 가능한 관계기관을 참여시켜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권익위 심의를 거쳐 처리를 한다. 

또한 정책 건의·제도개선 요구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처리상황을 건의자나 해당기관에 통보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권익위는 올해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형 이동신문고와 외국인‧일용직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과 같은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 군장병, 공공기관 건설공사 계약관련 민원해결을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을 확대해 권익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