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변호사

 

민사소송 사건을 진행 시 법원은 당사자와 그 밖의 소송 관계자가 모이는 날을 정하게 되는데 이날을 변론기일 이라고 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대변하는 날이기에 당사자를 비롯한 소송관계자들은 정해진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변론기일을 준비하는 과정과 진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론기일을 다시 설명하면,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모이는 날로 변론을 준비하면서 정리된 모든 결과들을 발표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날을 뜻합니다.

재판장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혹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났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변론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혹은 민사변호사와 같은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당사자나 증인이 변론기일에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고 또는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나 출석을 하고도 본 안건에 대하여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으로 보지만 이러한 때는, 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한 소장과 답변서 외에 준비서면이 적혀있는 사항이 진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하여 당사자는 소장과 답변서 등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 외의 이유로 불출석 처리가 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자백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면 변론기일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증인의 경우도 변론기일에 불참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서면에 의한 증언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증언내용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서면에 의한 증언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다시 법원에 출성을 요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면에 의한 증언은 내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신중히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 혹은 민사변호사와 같은 관계자들이 함께한 변론에 대해서 심증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변론에 대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모두 통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긴급한 경우라고 판단될 시 예외가 있을 수있습니다. 변론준비기간에 준비상태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처음부터 민사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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