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가 병가, 각종 경조사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를 대비해 서울시가 대체교사 246명을 상시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대체교사 파견 지원을 시작했으며, 올해 보육교사 21,288명(1인 5일 기준, 보건복지부 지침)이 대체교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체교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결혼휴가(5일 이내), 직계존비속의 사망(3~5일 이내), 보수교육(5일~2주), 병가(2주 이상), 휴가(5일 이내) 등이고 갑작스러운 사고 등 예기치 못한 보육공백에 대해서도 인력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체교사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 본인이 직접 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화하거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cpms.childcare.go.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성은희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은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통해 보육교사들이 부담없이 휴가를 쓰거나 교육을 받게 되면 업무 만족도가 높아져 자연스레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적극적으로 대체교사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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