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대체교사 파견 지원을 시작했으며, 올해 보육교사 21,288명(1인 5일 기준, 보건복지부 지침)이 대체교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체교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결혼휴가(5일 이내), 직계존비속의 사망(3~5일 이내), 보수교육(5일~2주), 병가(2주 이상), 휴가(5일 이내) 등이고 갑작스러운 사고 등 예기치 못한 보육공백에 대해서도 인력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체교사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 본인이 직접 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화하거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cpms.childcare.go.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성은희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은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통해 보육교사들이 부담없이 휴가를 쓰거나 교육을 받게 되면 업무 만족도가 높아져 자연스레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적극적으로 대체교사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