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변호사

 

거래장부는 거래처와의 각종 거래를 기록하고 계산 한 것으로 세무조사 시 참고 됩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장부가 허술하거나 재대로 작성되지 않을 시에는 정확한 조세를 거두는데 어려움이 생겨 조세포탈의혹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부업체를 운영에 대한 거래장부 등 거래내역이 포함된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조세포탈 혐의를 받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세무조사 당시 세무조사원에게 거래장부의 제출을 요구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거래장부를 포함한 거래내역

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수입에 관련된 일 채의 문서도 제출 하지 않았습니다.이 일로 인하여 A씨의 거래장부 누락이 과세요건 사실을 숨기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세변호사의 확인 결과 A씨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재판부는 조세포탈로 보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마땅히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대부업자가 이를 져버렸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선택은 거래장부 누락으로 재대로 보관하지 않은 A씨의 행동을 과세요건을 숨기기 위한 부정행위이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수입이나 매출 등에 대해서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행위도 과세요건을 숨기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국세 기본법 제 26조 1항에 의하여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원칙적으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으나 과세요건 사실을 숨기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발생했을 시 과세관청에서 이를 발견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늘릴 수 있다고 밝히며 A씨의 제척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재설정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거래장부를 보관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어 지난 10년간의 세무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 소득에 대해서 거래장부 누락이 발견되어 종합소득세 7억7000만원이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

오늘은  거래장부가 재대로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거래장부를 작성하는데 있어 누락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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