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행 협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는데요. 배우 A씨는 지난 2011년 부인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며 그의 휴대전화에도 스파이 위치추적기라는 어플을 설치해 이듬해까지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었는데요.

 

 

또한 A씨는 위치추적장치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건달을 동원할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은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작아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또한 2심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A씨와 B씨는 각각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오늘 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협박에 따른 벌금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협박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협박에 포함되지 않고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도죄나 공갈죄와는 구별되게 됩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해악의 내용은 제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나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그 밖의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죄로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게 되는데요. 그 행위로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폭행죄에는 특수폭행죄와 폭행치사상죄가 있고 특수폭행죄의 경우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폭행치사상죄는 폭행죄 혹은 특수폭행죄를 범해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폭행과 협박에 따른 각각의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협박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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