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전반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풍경과 삶의 방식이 변하고  평범하던 일상에 없던 고민이 생기고 있다.

그중 하나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생긴 갈 곳 잃은 아이들에 대한 고민이다. 특히 아이를 딱히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큰 고충이다.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 살펴보도자
 

 가족 돌봄 휴가가 뭔가요 쉽게 설명해 주세요!!

가족 돌봄 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질병, 사고, 노령 등 특정한 사유로 가족을 돌봐야 할 때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로 1년에 최대 열흘까지 쉴 수 있는 제도지만, 아쉽게도 무급휴가랍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 근로자가 휴가를 내면 하루에 5만 원씩 최대 5일간 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동일한 자녀에 대해 엄마와 아빠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한 부모 가정의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가족 돌봄 비용을 받을 수 있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 대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 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 격리자로 등(원) 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5. 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특수학교·장애인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으로 개학 연기·휴원·휴관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 돌봄 비용은 소득수준이나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되며, 수령을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답니다. 
 

가족 돌봄 휴가 관련 TipS!!

  tip1. 연차를 쓰실 수 있는 경우라면 연차를 먼저 쓰시고 그걸로 모자란 경우 신청하시는 게 유리!!

  tip2. 정부에서 알아서 주지 않으므로 찾아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므로, 고용노동부 홈 페이에서 직접 신청!!

  tip3. 하루씩, 이틀씩 나눠서 휴가 내는 것도 가능  하지만 1인당 최대 5일!!

  tip4. 2월에 미리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도 지원금 신청 가능!!

  tip5. 아내나 남편이 전업주부일 경우도 가족 돌봄 휴가 신청하면 지원됨!!

  tip6. 가족 돌봄 휴가를 썼는데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해 준 경우는 지원 안됨!!

  tip7. 정당한 사유에도 회사에서 휴가를 안 내준다면, 불법으로 과태료 대상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익명 신고 가능!!

  tip8. 회사에서 가족 돌봄 휴가 관련 인사상 불이익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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