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법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노동계과 재계가 초과근로수당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었는데요.

노동계에서는 상여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점을 들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반면 재계는 통상임금 범위가 노동계요구로 확대될 경우 약 38조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반대입장을 주장해왔었습니다.

오늘은 이 통상임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요.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통상임금의 적용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및 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6조)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게 됩니다.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합니다.

그러나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으로 합니다. 이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안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요. 보통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기존에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판례를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이번에도 노동계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요. 이로 통상임금과 관련된 160여개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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