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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우|변호사_작가_(전)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및 (전)서울변호사협회 공익활동위원회 위원

 

이미지:참앤첨법률사무소 김신우 대표 변호사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법률자문을 하여 주거나 이혼소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알기 쉬운 이혼법률 서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한 ‘김신우 변호사의 이혼소송’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른 이혼소송의 승소여부 및 위자료 액수가 결정되고,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당사자가 주장해야 하는 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혼소송에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김신우 변호사의 이혼소송 ’는 어떤 책인가요?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이혼에 관한 법률을 소개한 책입니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각 법률조항을 설명하였고, 이를 통하여 본인의 이혼소송의 결과 예측 및 대응방안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을 출간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이혼에 관한 법률상담 및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일반인이 이혼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이혼에 관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 자신의 사안과 유사한 사례를 중심으로 읽는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통 오래 참다가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혼을 고민 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먼저 이혼에 대비하여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혼을 하는 분들 중에 쉽게 이혼을 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대부분의 분들은 오랜 시간 심사숙고하다가 이혼을 결심다고 보여집니다.

이혼을 생각하였다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시는 분 중에 자녀의 양육권을 다투는 경우도 많은데, 자녀의 양육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녀를 키우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므로, 자녀가 최대한 행복하고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이혼을 자녀에게도 극심한 스트레스이므로, 이혼 후에는 본인도 힘들겠지만 자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이혼,이혼상담,이혼변호사,이혼소송,이혼소송변호사,이혼사유,이혼무료상담,이혼소송절차,이혼소송전문변호사,이혼방법
 

‘김신우변호사의 이혼소송’ 어떤 사람들에게 읽혔으면 하시나요?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세상에서 나만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법률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자신과 비슷한 사례를 보면서 위안을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배우자의 폭행 및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이혼을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혼이 더 이상 흠이 아닌 시대이므로, 이혼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 행복한 이혼 후의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이혼,이혼상담,이혼변호사,이혼소송,이혼소송변호사,이혼사유,이혼무료상담,이혼소송절차,이혼소송전문변호사,이혼방법
 

책속에서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핵심구절이 있다면 소개해주시고 해당 구절에대해 독자 여러분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책 179쪽 친권자의 지정 기준을 제시하는 법원의 판결로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문구입니다.

배우자와의 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욕심만으로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지 마시고, 최대한 자녀를 생각하셔서 양육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를 하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구절을 핵심구절로 소개해 드립니다.

가끔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부분 등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육권을 주장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변호사로서 매우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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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한 분들 중 양육권에 대한 고민이 크신 분들에게 양육권 유지를 위해 필요한 꿀팁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진정으로 위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꿀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이혼,이혼상담,이혼변호사,이혼소송,이혼소송변호사,이혼사유,이혼무료상담,이혼소송절차,이혼소송전문변호사,이혼방법
 

다양한 이혼을 접하실 텐데 우리나라 이혼 풍속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고 재혼하시는 분들도 많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과거에는 이혼을 자신의 인생에서 커다란 흠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김신후 변호사/작가와 알아보는 이혼 즉문즉설 10가지

 

 

1. 이혼이 가능한 사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을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일반인도 그 의미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이혼사유는 무엇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그 의미를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법원은 불치의 정신병, 성행위 거부, 치료불가능한 성적 불능 등의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성격차이, 임신불능, 치료 가능한 성적 불능 등의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이혼,이혼상담,이혼변호사,이혼소송,이혼소송변호사,이혼사유,이혼무료상담,이혼소송절차,이혼소송전문변호사,이혼방법
 

2.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때 이혼이 가능할까요?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여도, 상대방 배우자도 이혼에 동의한다면 이혼은 가능합니다.
 

3.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이혼소송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궁금하며, 변호사님 경험에서 가장 빠르게 끝난 케이스와 가장 치열하게 길어졌던 케이스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 기간은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진행한 이혼소송 중에는 쉽게 종결된 경우가 없고, 가장 오랫동안 이혼소송 1심은 1년 8개월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4. 이혼 소송후 법원에 자주 가야 하는지 궁금하며, 소송후 상대방이 알게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변호사가 이혼소송을 진행하므로 법원에 자주 갈 일은 없으나, 자녀의 양육에 관한 교육, 가사조사, 부부상담절차 등이 있다면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출석해야 합니다.이혼,이혼상담,이혼변호사,이혼소송,이혼소송변호사,이혼사유,이혼무료상담,이혼소송절차,이혼소송전문변호사,이혼방법
 

5.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지만 이혼소송의 순서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이혼조정절차를 거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조정에 의한 이혼이 성립하나, 그렇지 않다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6. 생각지 않게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좋을까요?

 
이혼소장 및 서증을 들고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7. 조정이혼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이며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사건도 가사조정의 대상이고, 이에 따라 가사조정을 통한 이혼을 조정에 의한 이혼이라고 말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를 통하여 이혼이 이루어지는 점에서 협의이혼과 유사하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재판상 이혼과 유사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이혼판결의 확정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가 있으나, 조정에 의한 이혼을 한다면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에 의한 이혼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하므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이혼상담,이혼변호사,이혼소송,이혼소송변호사,이혼사유,이혼무료상담,이혼소송절차,이혼소송전문변호사,이혼방법
 

8. 화해와 권고 결정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재판상 화해는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고 법원에 합의사항을 진술하여 이를 통하여 재판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에서도 재판상 화해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판단하기에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절충안을 양 당사자에게 제시하는 행위입니다.
 
   

9. 이혼소송의 핵심은 증거라고도 하는데요, 이혼소송시 어떠한 방식으로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요?

 

  이혼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 증거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하시는 분들은 카톡메세지, 통화녹음파일, 상간자와의 사진 및 편지 등을 증거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혼,이혼상담,이혼변호사,이혼소송,이혼소송변호사,이혼사유,이혼무료상담,이혼소송절차,이혼소송전문변호사,이혼방법
 

10. 맡았던 이혼 사례 중 기억이 남는 사례소개와 해당사건의 쟁점분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시에 자녀의 양육권을 서로 갖겠다고 주장하면서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배우자 쌍방이 서로 양육권을 가지지 않겠다고 한 사안이 기억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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