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이 19일(한국시간) 미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은 의회 방해와 권력남용의 두 가지 의혹 모두 과만을 넘는 230,229표를 획득해 가결되었다. 미 하원의 과반은 216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역사상 세 번째 탄핵된 것으로 68년 앤드루 존슨, 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의 뒤를 이어 불명예를 얻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의 핵심 사안은 우크라이나에 4억 달러 군사 원조를 제공하고 대가로 정적으로 알려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요구하면서 국가의 자산을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 혐의와 스캔들과 관련한 정보를 요구한 의회의 요구에 관련 공직자에게 조사에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다.

트럼프는 자신을 비난하는 보도에 대하여 가짜 뉴스라며, 권력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트위터를 수백 건 올리기도 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았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졌었다.

당시 헌법 재판소는 “ ‘비선 실세’ 최서원(최순실)의 이권 및 특혜 지원과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등을 둘러싼 대통령직 권한 남용, 청와대 기밀 자료 유출 등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실정법을 위배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제도는 미국 못지않은 제왕적인 제도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중된 권력을 휘두르다 임기 마무리 즈음 권력 누수로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고 친인척 수사로 조용하지 않았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10년 못 간다는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있다. 최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공작(?) 의혹으로 보수진영에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라는 키워드를 잡아가고 있다. 그들은 울산 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사실로 밝혀지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 

헌법에는 삼권분립이 명시되어 있다. 의회 민주주의와 사법기관이 행정부의 집중된 권력을 본래의 기능처럼 견제했더라면, 지난 정권의 참사와 앞으로 다가올 정권들의 예비된 비극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국회는 국회답게! 사법부는 사법부답게! 행정부는 행정부답게!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을 극진히 바라보는 섬기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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