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대금 변상통보를 받고/사진:픽사베이
덤프트럭 대금 변상통보를 받고/사진:픽사베이

건설과에서 1년 2개월 정도 근무하다 사회복지과로 자리를 옮겼 다. 자리를 옮긴지 10일이 지난 시점에 덤프트럭을 분실했다며 나 에게도 변상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실시하 기 위해서 은행단지 나대지 상에 염화칼슘과 제설장비를 함께 보관 해 오고 있었는데 주말 휴일 기간 중에 누가 덤프트럭을 훔쳐갔다 는 것이다.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전임과 현임 과장, 계장, 실 무자 등을 합쳐 관련자 9명에게 한 명당 변상할 금액이 200만 원 정도라는 것이다.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 발생한 일이지만 주무계장 분임물품출납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무계장인 내가 도난 예방장치를 하지 않았다며 내게도 책임이 있다며 내게 200만 원을 내라는 것이다.

당시 덤프트럭은 토목계에서 배차를 했고, 차량운행일지도 작성 했으며 결재과정에서 내게 협조도 받지 않고 전적으로 토목계에서 관리를 해왔지만 재무회계규칙상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책임은 분임물품출납원인 주무계장에게 있다며 내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관련자가 모두 9명으로 변상대금 총액을 9로 나누어 변상해야 한 다는 것이다. 나는 덤프트럭의 관리는 토목계에서 처리해왔지만 주 무계장인 내게 책임이 있다면 변상을 하겠다고 했다. 덤프트럭 도난 사건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내부에서 자체 처리하려고 했으 나 도에서 일정금액이 넘는 건에 대하여는 감사원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며 자체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감사원에 보고하라고 했다 고 한다. 그래서 감사원에 보고를 했고 감사원에서는 경기도에서 감 사를 하고 보고를 하라고 하여 경기도에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 과 변상금액이 당초보다 2배 이상인 400여만 원으로 늘어났다. 당 초에는 감가상각 계산을 잘못하여 변상금액이 적었다는 것이다.

당시 건설과장이 나를 불러서 갔더니 “이의 신청서를 작성할 사 람은 김 계장님밖에 없으니 이의신청을 해주세요”하는 것이었다.

“만일 이의 신청을 했다가 괘씸죄에 걸려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나오면 나를 원망할 텐데 저는 그냥 내고 말겠습니다”했더니 “이 의 신청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김 계장님밖에 없으니까 원망하지 않을 테니 이의 신청서를 써주세요”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내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했다.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분산배치 했고 제설장비도 분산 배치하는 과정 에서 은행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나대지 상에 보관해 오던 것을 도 둑놈이 훔쳐간 것으로 정상참작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결과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잘했다며 국무총리 표창도 받았다며 관련 증거물 들도 첨부하여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그리고 내가 차량등록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과태료 부과· 징수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14억 원을 추가로 징수했던 자료, 건설 행정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그동안 누락되었던 건들을 찾아내어 18억 원 이상 추가 징 수한 서류를 첨부했고, 누락세원을 발굴했을 경우 포상금으로 5% 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포상금을 신청하면 포상금이 1억 3,000 만 원인데 포상금을 한 푼도 청구하지 않았는데 신속하게 제설작업 을 하기 위해 분산 배치했다가 덤프트럭을 도둑놈이 훔쳐갔다고 하 여 4천만 원을 전액을 직원에게 변상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 라고 썼다. 관련 증거물도 첨부했다.

관행적으로 공직사회에서는 공문서를 작성하면 상위 직급에 있 는 공무원을 대표자로 작성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의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나는 6급이었고 관련자 중에 5급 공무원이 2명이나 있 음에도 9명을 대표하여 “김운영 외 8인”이라고 하여 서류를 갖고 가서 제출하지 않고 감사원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이의 신청서를 직접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서 괘씸죄에 걸렸는지 얼마 후 감사원에서 감사관 3명이 나와서 다 시 특별 감사를 한다며 관련자들을 부르기 시작했다. 전에는 관련 자로 되어 있지 않았던 회계과 과장이나 계약관리 계장도 감사를 받고 문답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관련자의 조사가 다 끝나고 대표자로 되어 있는 나를 맨 마지막으로 불렀다.

감사관은 나중에 감사위원회가 열리는데 그때 소명할 기회를 충 분히 주니까 오늘은 질문에 “예”, “아니오”라고만 간단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다. 그러나 감사관이 물어보는 질문이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감사관이 하는 질문에 한참 설명을 했더니 감사관이 “예”, “아니 오”로 간단하게 대답해 달라고 했는데 왜 자꾸 길게 이야기하느냐 고 했다. 그러면서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대답해 달라는 것이 었다. 난 다시 “그렇게 하겠습니다”했다. 그러나 물어보는 질문이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감사관은 화를 내며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대답하라고 하는 데 왜 자꾸만 길게 이야기 하냐고 했다. 그래서 나는 감사관에게 “감사관님, 문답서가 뭡니까? 문란에는 감사관님이 제게 물어보는 말을 쓰는 것이고, 답란에는 제가 답변하는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닙 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설사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하는 대로 적어주십시오”했다.

그랬더니 감사관이 “나중에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니까 지금 은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했다. “감사관님. 지금 은 맞는다고 해 놓고 나중에 아니라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믿어줍니 까? 맞는 것은 맞는다고 해야 하고, 틀린 것은 틀린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요. 제가 말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제가 말하는 대로 적어주십시오”했다.

그동안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던 감사반장이 다가와서는 “전 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했다. “없습니다. 하지만 다 음에 소명할 기회가 있다며 ‘예, 아니오’라고만 대답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을 해 놓고 대답하라고 하는 것도 이해 가 안 되고, 설사 지금 예라고 대답했다가 나중에 소명할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때 아니라고 하면 누가 믿어 주겠느냐?”고 했 더니 감사반장이 감사관에게 “이분이 말하는 대로 적으십시오”라 고 지시를 했다.

감사관은 그 후로는 “예, 아니오”라고 하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내가 이야기 하는 대로 적었다. 감사관은 다른 직원들이 작성 한 문답서를 보여주며 내가 책임이 있다고 했다며 내게 모든 책임 을 뒤집어씌우려고 했다. 다른 직원들이 내게 책임을 전가한 내용 을 보며 기분이 상했다. 하지만 소신껏 답변을 했다.

분임출납원이 물품을 검수할 때 확인을 해야 하는데 왜 하지 않 았느냐고 하여 건설과에서 진행하는 공사장이 여러 곳이고 거리도 떨어져 있는데 분임물품출납원이 일일이 규격이 맞는지 무게가 맞 는지 확인하면 공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아스 콘이 1대 들어오면 규격은 맞는지 무게는 맞는지 확인한다면 확인 하는 시간만도 엄청나게 걸릴 것이다. 그리고 다른 공사장에서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올 때까지 물건을 내리지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은 과에 1명인데 분임물품출납원이 모든 물품을 검 수하고 관리해야 한다면 아마도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 이다. 따라서 모든 책임을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묻는다는 것은 무리 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 문책여부는 감사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 라 최종 결정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고 했다. 후에 감사를 수발하던 감사계 직원으로부터 나의 수감태도가 가장 불량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감사관에게 찍힐까봐 두려워서 해야 할 말을 못 한다거나 사실이 아닌 일을 사실이라고 대답을 할 수는 없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그 후 여러 가지 서류를 추가로 요구했고 몇 개월 후에 감사위원회 결정에서 직원들에게 변상책임이 없는 것으 로 최종 결정되었다는 공문이 왔다고 했다.

변상 책임이 없다는 공문을 받고 최선을 다하기를 잘했다는 생각 이 들었다. 다만 덤프트럭 도난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올까 봐 나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을 보면서 씁쓸한 생 각이드는 것은 지울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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