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에 대한 신고포상금/사진:픽사베이
매출누락에 대한 신고포상금/사진:픽사베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다. 
탈세를 제보하거나, 차명계좌를 신고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부에 대해 신고를 하면 신고포상금이 있다. 어떤 신고포상금이 있고 어떤 경로로 신고하는지 알아야 사업주가 매출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기에 사업에서 꼭 필요한 세금상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탈세제보포상금
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서면, 인터넷, 전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세무서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서면 접수는 국세청 또는 지방 세무서로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이다. 
- 인터넷 접수는 국세청 홈페이지→탈세제보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상담/제보→탈세제보의 경로를 이용하면 된다.
- 전화 접수는 126번을 이용하여 제보 및 상담을 할 수 있다.

탈세에 대한 내용은 조세 탈루를 입증할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의 구체적인 사실이나 이중장부, 부동산 투기거래나 상속 및 증여에 대한 탈루 정보도 모두 포함된다. 접수하게 되면 최종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회신하게 된다. 포상금의 지급액은 탈루세액의 5~15%(30억 한도)이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차명계좌 신고대상자는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으로 주로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의 의료업자, 변호사, 학원, 웨딩홀 등 사업자와 거래 후 그 대가를 사업자 외 타인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는 경우다. 거래내용과 함께 차명계좌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차명계좌 신고는 탈세제보와 같으며 신고할 때 거래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입금 증빙을 갖추어 신고해야 한다. 

- 예시 : 00년 00월 00일 피부과 진료시 00원을 00명의 통장(00은행 000-00-00000번호)로 입금하였음

포상금의 지급액은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루세액 등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계좌 건당 100만원(한도 5천만원)이다.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포상금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날로부터 신용카드는 1개월, 현금영수증은 5년 이내에 거래 내용을 입증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 인터넷 접수는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거부 등 신고서를 제출한다.
포상금은 발급거부금액의 20%(건당 50만원이며 연간 200만원 한도)이며 5천원 미만의 금액은 제외한다.

사업을 할 때에는 탈세를 하거나 차명 계좌를 사용해서도 안 되고 혹 과거에 사용했다면 제3자의 누군가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고 조심하도록 하자. 세금은 아는만큼 보인다. 잘 몰라서 또는 억울하게 소명할 일은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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