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살 때 10% 절세하기/사진:픽사베이
자동차 살 때 10% 절세하기/사진:픽사베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10%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정답은 10%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바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다. 매입세액공제란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전표를 받으면 내가 낸 부가세를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3,300만원짜리 트럭을 구입하였다면 여기엔 부가세가 300만원 포함되어 있고 부가세 신고할 때 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 내가 물건을 팔 때도 10%의 세금을 냈으므로 물건을 구입할 때도 10%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자동차의 경우 금액이 크기 때문에 더 크게 와 닿는 것뿐이다.

항상 10%의 절세효과가 있는 것을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돌려 받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자.

우선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사적 자동차 구입시 매입세액공제를 해 주지 않는다. 사업용으로 구입한다는 것은 업무용의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과 더불어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구입하고 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사업자 대표명의로 구입을 해야 한다. 99%의 개인명의와 1%을 타인명의로 자동을 구입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첫째, 규격에 맞는 자동차를 구입해야 한다.
9인승 이상인 승합차, 배기량 1,000cc이하의 경차, 화물자동차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특수 업종의 경우 승용차도 가능하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 맞는 승용자동차인 경우다.

요약하자면 현대자동차처럼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일 경우 승용차도 가능하고 그 외 음식점이나 도소매업의 경우 승용차가 아닌 화물이나 1,000cc이하의 경차나 오토바이인 경우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SUV 중 9인승 이상이나 화물형 같은 VAN 차량일 경우 가능하다.

매입세액 받은 자동차의 향후 효과
한번 매입세액 받은 자동차의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유지하는 비용도 계속하여 10%환급 효과가 발생한다. 자동차 수리비와 주유비도 계속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다. 예를 들어 매달 기름값을 55만원정도 주유하는 업종의 경우 매달 5만원의 부가세 환급효과가 발생하고 1년이면 60만원의 효과, 5년이면 300만원의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이를 자동차 구입시 승용차보다 경차를 또는 트럭종류가 화물용 VAN차량을 구입한다면 유지비용도 계속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승용차는 부가세 효과가 없지만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차량은 혜택이 있으므로 구입시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 추가적으로 개정된 세법으로 인하여 유지비용과 보험료 및 자동차 관련 감가상각비는 1년에 1천만원 한도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받으려면 차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세법은 아는만큼 보인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라는 옛말처럼 잘 생각하여 절세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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