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꼭 해야 할까요?/사진:픽사베이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꼭 해야 할까요?/사진:픽사베이

사업을 하는 최열심씨는 주변에서 사업을 하는 친구들과 지난 주말에 모임을 가졌다. 모임 중 어떤 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한다고 하고, 다른 이는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도 안 했는데 고지서를 받았다고 한다. 최열심씨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할까, 납부를 해야 할까? 아니면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괜히 신고를 안 했다가 가산세를 내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부터 되었다. 최열심씨가 어떤 사업자인지에 따라 신고를 할지 납부만 하면 될지 납부도 안 해도 될지 다르므로 사업자별로 알아보도록 하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78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과 관련되어 발행한 매출체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적을 4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1월, 4월, 7월 ,10월의 25일까지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10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꼭 해야 할까?
개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1월, 7월의 25일까지 해야 한다. 단 예정고지라고 하여 4월 25일까지 직전 과세기간인 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납부를 해야 한다. 재해를 입었거나 사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징수유예라는 제도를 통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참고로 예정고지세액이 없는 개인사업자도 있다. 신규사업자라서 직전 신고내역이 없거나 납부세액이 40만원 미만으로 적었던 경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납부할 예정고지세액이 없다.

법인과 개인 비교
법인사업자와 개인(일반)사업자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법인은 1년에 4번 신고하고 4번 납부 또는 환급이 생기며, 개인은 1년에 2번 신고하고 4번 납부 또는 환급이 생긴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 1번 신고하며 납부할 세액은 크지 않다.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려면
단, 개인납세자도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에 신고할 수 있다.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등에서 선택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라면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꼭 신고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라면 선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납부는 꼭 해야 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점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부터는 현금매출을 적게 신고하거나 면세사업자에게서 받은 계산서를 세금계산서로 신고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사후조사가 나오거나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나올 수 있다. 국세청에서 예의 주시하기 때문에 주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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