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 알고 부가세 적게 내자/사진:픽사베이
봉사료 알고 부가세 적게 내자/사진:픽사베이

 

유흥음식점을 경영하는 나소주 사장은 봉사료(Tip)을 주면 부가세를 조금 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옆집 병맥주 사장네 유흥음식점에서 세무조사를 받아 부가세를 3천만원 추징당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또 어떤 미용실에서는 부가세 조금 내려고 봉사료를 계상하여 신고했는데 미용서비스와 봉사료를 구분하지 않아 부가세를 2천만원 추징당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나소주 사장은 실제로 직원에게 매출의 30%만큼 봉사료를 주기로 약속했는데 세무신고가 무서워 직원분에 대한 부가세도 모두 납부를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에 빠졌다. 이 소문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소주 사장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살펴보자.

봉사료란?
외국의 호텔이나 음식점에서는 고객이 종업원의 서비스에 대해서 팁(봉사료, Tip)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관례는 없지만 별도의 봉사료가 있고 매출(과세표준)과 구분되어 계상된다면 납부해야 할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봉사료만큼 부가세를 조금 내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봉사료 수입금액이란?
개인 또는 법인인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 안마시술소·이용원·스포츠마사지업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과 함께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 기재하는 경우로서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봉사료만큼 부가세를 안 내려면?
접대부 등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안 내려면 [국세청 고시 제2015-47호]의 사항을 잘 준수해야 한다.

첫째, 봉사료의 구분기재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시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둘째, 봉사료 지급대장 작성
구분하여 기재된 공급가액(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의 20% 초과시, 봉사료 지급액에 대해 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하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일반적인 원천징수는 3%이다.

셋째, 수령사실의 확인 및 서명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하며, 금액은 계좌이체하며, 받은 이의 신분증 사본과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음식업 및 숙박업 등의 서비스업의 경우 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는 종업원에게 확실히 지급이 된다면 과표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나소주 사장의 경우 지켜야 할 고시 내용을 잘 준수하면서 실제로 종업원분에 해당되는 과표만큼은 부가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매출 1억 중 종업원 봉사료가 3천만원이라면 300만원만큼의 부가세를 적게 납부하는 셈이다.

술값 등으로 카드를 한번에 결제하더라도 봉사료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제출할 서류를 꼼꼼히 챙겨 두면 세무서로부터 추징당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귀찮다고 한번에 처리하거나 서류를 빠뜨리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등을 추가로 낼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하자. 세금은 아는만큼 보인다. 세무처리를 잘못하여 부가세를 더 납부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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