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정해져있는 신고와 납부, 신청이나 제출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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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정해져있는 신고와 납부, 신청이나 제출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때 매출이 있든 없든 신고기한이 되면 세금 신고를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세법에서 정해져있는 신고와 납부, 신청이나 제출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에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납부할 세금이 없어요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세법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는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또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에 일단 신고를 하고 추후에 다시 신고하는 것을 수정신고라고 하며 정해진 기간에 신고조차 못해 정해진 기간 후에 최초로 신고하는 것을 기한후신고라 한다. 정해진 기간내에 신고 및 납부를 못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데 이때 가산세는 수정신고보다 기한후신고의 세율과 세액이 더 크다. 이것을 세법상 정해진 용어로 나타내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라 부른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지만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산출세액의 20%이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한다.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경정청구

수정신고란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했으나 신고사항 중 기재상 또는 계산상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여 다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또는 결손이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더 초과하여 신고했을 때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납부할 세액이 더 커질 때 하는 신고를 말한다.

무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를 무신고라 한다. 무신고시에는 가산세가 발생하며 쉽게 말해 아예 신고를 안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해 세액을 환급한다. 쉽게 말해 납부할 세액이 더 줄어들 때 하는 신고를 말한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따라 신고할 세금 종류와 그 시기가 각각 다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1월 25일,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성실사업자는 6월)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법인세는 3월 31일(12월 결산 법인의 경우)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그 외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세금의 신고 시기만 잘 알아도 가산세 낼 일이 줄어들고 절세하는 길이다. 사업을 하게 되면 근로자일 때처럼 알아서 세금을 신고해 주지 않으며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잘 지켜 가산세를 낼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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