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 되었다.

서울시 마포구가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이 확정되었다.

조례제정 이유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마포구 조례안상의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모중 다음의 어느 항에라도 해당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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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인 출산가정

2.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3.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산모

6. 새터민 산모

7. 18세 이하의 미혼 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산모는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가능)

8. 그 밖에 구청장이 산후조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모

 현재 서울시 자치구중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는 자치구는 강남,중랑,서초외에 8곳이다.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보다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에 문의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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