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가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다.
수거를 기다리는 대형폐기물과 생활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

서울시 은평구 한 거리에서 수거를 기다리는 대형패기물과 생활가전 쓰레기가 차로 바로옆 인도위에 위태롭게 서 있다. 

대형차량이나 차동차 풍에 의해 쓰레기가 차도로 넘어질 경우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수거가 필요해 보인다. 

한번 방치되기 시작한 배출 쓰레기는 상습 투기지역으로 변화 될 수 있다.  투기된 쓰레기는 미관상 좋지 않을 뿐더러,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운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가정 배출 쓰레기는 일몰 후 자정 전까지 집앞이나 점포앞에 배출하게 되어 있다. 페기물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제 68조 규정에 따르면 무단 불법투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험지역 배출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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