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 공공의료 및 중소병원 환자안전관리 전담 또는 겸임자를 대상으로 ‘환자안전실무역량강화과정’을 신규 개설하여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법’이 시행되고 있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발생하는 사고는 낙상 및 약물 오류 보고가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환자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환자안전 전담인력 확충 및 환자안전관리 인력 전문성 제고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인력개발원은 한국QI간호사회, 대한환자안전학회 등과 협력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환자안전관리 수행을 위한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하였다.

이 과정은 △환자안전 현장 엿보기 △환자안전 활동 체험하기 △환자안전 실천하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적인 강의 형태에서 벗어나 토론, 실습 등 참여형 교육을 확대 편성하여 교육생들이 능동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력개발원은 품질 높은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공공분야 환자안전관리 전문성을 제고하여 환자안전 사고 예방에 일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18년 환자안전실무역량강화과정은 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충북 오송 소재의 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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