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를 통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선하고 공시 강화 방안과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연구원, 은행권 공동으로 '대출금리 제도개선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개선 TF는 오는 7월3일 첫 킥오프(Kick-off) 회의에서 세부 논의주제를 확정하고 개선 방안을 하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Δ은행 내부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 Δ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공시 강화 Δ제재 근거 마련이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1만2279건(약 27억원)의 대출금리 산정 오류가 나타난 경남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에 빠른 환급을 주문했다. 이후 제도개선 TF 운영까지 한목소리를 내면서 일각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번 금리조작 사태를 두고 온도 차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부인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오전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와 관련해 금융위, 금감원 간 긴밀히 협의해 대응해오고 있다"며 "부당부과 사례 관련 은행이 지난 26일 발표한 환급계획을 최대한 조속히 실행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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