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선 7기 지방정부 출범을 맞아 학연·지연에 의한 고질적 토착비리 근절방안등 반부패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민선 지방자치시대 23년 동안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자체장은 364명에 이른다. 

권익위는 오는 19일 대전 한국철도공사본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감사관회의'를 열어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반부패정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는 먼저 최근 5년간 지자체, 행정안전부, 교육부에권고한 인사·예산운영, 각종 인허가 분야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대표적 토착비리로 꼽히는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점검을 강화하고, 작년 말 정부합동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아울러 올해 4월17일부터 대폭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지자체 행동강령에 반영됐는지도 점검한다.

공무원은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 관련 퇴직자(퇴직 2년이내)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등 사적접촉 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에 알선·청탁을 하면 안 된다. 

이밖에 권익위는 지자체 청렴도 측정결과를 지도에 표시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탁금지법위반 사항과 조치결과 및 부패사건 통계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새로운 지방정부가 국민이 바라는 부정부패 척결을 반드시 이룰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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