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서울중앙지법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다시 법정에 섰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정에 출석한 후 퇴정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열 수는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4일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 나오더라도 퇴정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시작에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도 재판 출석 기일을 선택할 수 없지만 재판부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며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을 하는데 나오지 말라, 안나와도 된다고 하면 위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 재판 기일에 (건강에) 무리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도 든다"며 "필요할 때마다 말해주면 휴정을 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첫 재판일에 오후 7시까지 재판을 받고 저녁식사도 못한데다 돌아가서 한 숨도 잠을 자지 못했다"며 "이런 식으로 재판을 받고 또 이삼일 후 다시 나와 재판을 받으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고 재판 참석에 건상상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정 허가라는 개념이 있는데, 퇴정을 허가하면 그때 재판을 어떻게 할지는 규정되지 있지 않지만, 퇴정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석을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더라도 건강상 무리가 있을경우 퇴정한 후 이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요청이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퇴정 허가는 허가없이 퇴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며 "퇴정을 하고 휴정을 하는 것이지 피고인에게 퇴정 허가를 하고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