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삼성전자

미국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여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에 삼성전자가 연방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연방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 3천900만 달러(약 5천816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2011년부터 진행된 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으나 연방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후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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