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기획재정부
오는 9월부터 3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은 이름, 나이, 주소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또 채용비리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합격·승진·임용된 사람은 취소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수사·감사 의뢰를 할 수 있는 임원의 비위 행위도 횡령, 성폭력 범죄 등으로 구체화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7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에 따라 가중 처벌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합격·승진·임용된 사람은 운영위 심의·의결을 거쳐 취소하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 응시자 본인 또는 가까운 이가 채용비리를 지시·청탁해 합격했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공공기관 직원이 임원의 채용비리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대가로 승진과 같은 인사상 혜택을 받으면 역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기재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이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해 인사운영 전반이나 채용·평가·승진 등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횡령·배임·뇌물, 부정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의 수수, 성폭력 범죄, 성매매·알선,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등이다.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와 임원이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거나 법령이나 내규를 위반해 채용 공정성을 저해한 행위도 수사·감사의뢰 대상이 된다. 

기재부는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공운법 시행일인 9월 28일 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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