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위 건물 전경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갑질 근절을 위해 분쟁이 잦은 의류업을 첫 번째 실태조사 타깃으로 정했다. 인기제품에 신제품을 묶어 대리점에 강제로 떠넘기는 꼼수를 차단하고 피해 대리점 보호를 위해 본사에 대한 자료제출명령권을 강화하는 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4일 본사와 대리점주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대리점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은 가맹, 대규모 유통, 하도급 등에 이어 공정위가 네 번째로 내놓은 갑을관계 종합대책이다. 이로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6월 취임한 이후 추진한 골목상권 보호대책은 약 1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신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인기제품과 묶어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행위는 앞으로 '구입 강제'로 분류돼 금지된다.

판촉행사 비용의 과도한 분담, 상품·용역 공급의 현저한 축소·지연, 계약해지를 빌미로 한 불공정행위 강요, 매장확대·리모델링 강요 등도 관련 고시에 금지행위로 명시된다.

대리점이나 사업자단체가 업종별로 권익 보호에 필요한 거래 조건을 담은 표준계약서 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된다.

대리점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불공정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안도 법 개정안에 담긴다.

악의성이 명백한 본사의 보복 행위에 대해서 실제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우선 적용하고 확대 적용 여부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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