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제공: 이랜드 리테일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와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리테일 협력 중소기업 150개사와 함께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랜드리테일은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로 했다.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은 대금에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및 원·부자재 인상 등의 요인을 반영하는 '제값 쳐주기', 대금을 법정기일 이전에 지급하는 '제때 주기', 대금 지급 시 현금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상생결제로 주기' 등이다.

협력사는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도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임직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청년 신규고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이 같은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협력하고 매년 우수사례를 도출해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김연배 이랜드리테일 대표는 “청년 실업이나 양극화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협력사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과를 공유하여 윈윈 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