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진 아나운서: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협의 요청한 '청년수당 사업'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지난 7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34세 미취업청년 중 5,000명을 선발해 매월 50만원의 현금급여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당시 서울시와 진행한 협의에서 청년수당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급여 항목을 취업·창업과 연계된 항목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년수당 지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지표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청년수당 대상자 2,800명을 선정해 한 차례 50만원을 지급했지만 복지부의 거부로 사업이 중단됐다.

복지부의 동의에 따라 서울시는 이달 중 청년수당 선정자를 공모하고 다음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첫 지급은 오는 6월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18세~34세 미취업자 중 저소득가구 청년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 구직 활동금 지원)'과 경상북도의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 사업(19~39세 미취업 청년 중 직업훈련참가자에 월 40만원 훈련수당 지급)'에도 동의 의견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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