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상해사건 속에 꼭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폭행, 상해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구분이 명확히 되지 않을때 누군가는 정당방위였다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폭행이나 상해를 정당화 시키려 합니다.

그렇다면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첫번째로는 폭력, 상해의 동기가 있거나 사건 발생에 대한 목적 등이 정당할 때입니다.

이를테면 A가 B에게 인신공격적 폭언을 퍼붓고 가족 친지들을 모욕했으며 아울러 폭력까지 쓰려 할 경우, 그 모욕적인 발언들에 분노한 B가 A에게 1회의 폭력을 가했다는 점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함이므로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예로 A가 B가 서로 싸우다가 A가 먼저 B에게 폭력을 퍼부었기때문에 B 역시 마찬가지로 A에게 공격을 가했다는것은 둘이 서로 싸우려는 의사가 있었으며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성(적당한 이유)을 갖추고 있을 때입니다.

예로 들자면 A가 B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증거가 있을때 그를 제지하기 위해 법적 행사권을 가진 사람을 호출한 상황에서 B를 완력으로 붙잡아두거나 일시 격리시켜두거나 하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에게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로 인정되므로 정당방위가 됩니다.

세번째로는 긴급성을 요하는 상황이나 그 이외엔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입니다.

A가 B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 직접적인 상황이나 그 외 신변의 위협이 확실한 순간에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최소한의 폭력을 사용했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폭력, 혹은 상해가 일어났을 경우 이는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역시 일반적인 예로 지속적인 폭력 등에 시달린 B가 A에게 위해를 가할 계획을 사전에 도모해두고 있다가 실천하거나, 다른사람을 끌어들여 집단적인 폭력이 되었을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리 정당한 상황이나 긴급성을 요하는 상황이라 해도 가해자를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경우는 방어행위의 도를 넘어섰다고 보므로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이 아닌 과잉방어적 폭력, 상해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황을 합리적으로 따져 그 형을 감경(줄여서 가볍게 함)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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