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등에 대한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7·30 재보선 이후 처음 만난 여야의 원내대표는 7일 세월호 특별법 문건 유포 의혹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하지만 양당 원내대표는 한 시간여에 걸친 비공개 논의 끝에 합의점을 찾았으며,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하고 쟁점이 됐던 특검 추천권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에서 갖기로 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양보해 기존의 상설특검법이 6월 18일에 발효됐으며 발효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13일 본회의에서는 단원고 3학년생들의 정원외 특례입학을 위한 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또 증인 채택 합의가 안 돼 이번주에 열리지 못한 세월호 참사 청문회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열기로 했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합의한 것은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된다는 여론 때문으로 여야는 세월호 특검의 활동기한과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추가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세월호 유족이 요구한 수사권과 기소권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특별법 처리에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박원순 시장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유족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금만 더 독립적인 그런 절차가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유족들은 현재 믿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잘못됐다.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와 동떨어진 여야 합의는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없다”며 “새정치연합은 의총을 열어 재론하는 것이 옳다”며 의총소집을 촉구했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합의 사항에 강력히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경근 세월호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는 물론이고 국민이 바라고 있던 성역 없는 진상조사는 물 건너갔다”며 “진상조사위도 실질적으로 조사만 할 수 있지 의결내용을 시행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진상 파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박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돌변을 해서 뒤통수를 치니까 너무나 어안이 벙벙하고 황당하다”며 “오늘 그 부분에 대해 분명히 해명을 하고, 가능하다면 합의에 대해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다 담지 못해서 죄송하다”면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특별법 중 진상조사위 구성비율 5:5:4:3에서 유가족 3분을 포함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지만 유가족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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