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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신규직원은 낮선 산업현장과 근로환경에 적응이 덜 된 상태에서, 과도한 열정으로 산업재해의 주인공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신규직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현장에서의 관심이 더욱 많아지는 추세이다.

정부는 다양한 산업현장에서의 현장 근로환경으로 인해 신입직원을 위한 산업현장에서 최소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제도적 장치를 고안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설명하면, 5명 이상의 사업장의 직장인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함께 산업현장에서 필수적으로 들어야하는 교육이다. 이러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한 교육이 아닌 근로자와 사업장의 범법 행위를 줄이고 산업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다. 

하지만 산업 일선에서는 법률로 명문화 되어 있는 강제성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등의 이유로 과도한 규제로 보는 시각이 존재해 그 근본 되는 중요성과 취지가 퇴색되기도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 교육기관 한국사이버진흥원(대표 홍형훈)에서는 직업능력개발촉진과 교육을 통한 행복한 기업성장을 목표로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을 통해 교육하고 있는 위탁교육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진행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나 법 내용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 수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사항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2016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 업에도 매 분기별 또는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고 분기별 1회로 1년에 4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적발 및 사건발생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국사이버진흥원 관계자는 “실제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신입직원뿐 아니라 전 직원에게 중요한 필수 교육으로,  최근 무등록 교육기관이나 보험사 후원 상품판매를 통한 교육 등 불법교육을 받을 시 교육인정이 되지 않아 피해가 근로자와 사업장 양자에게 돌아가 이슈가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 시 공식 등록기관 임을 확인하고 교육 커리큘럼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불필요한 규제가 아닌 기업의 안녕을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교육으로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긍정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지각 변동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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