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결혼식의 달?

신문 기사를 보면 결혼식이 가장 많은 달은 5월과 9월이라고 한다. 최결혼씨는 사업에 집중하는 탓인지 1년 내내 바쁜 탓인지 아직 결혼을 못한 노처녀이다. 날씨가 좋은 5월은 결혼식장을 매주 가야만 한다. 아직 결혼도 못해 억울한데 축의금도 매번 나갈 생각을 하니 속이 답답하다. 거래처 사장님의 따님, 고객사 차장님의 아드님의 결혼식은 접대를 한다 생각하고 참석은 못할지라도 축의금은 꼭 해야 한다. 답답함에 친구인 세무사와 통화를 하던 중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로 축의금도 접대비 항목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말이다.

접대비란?

접대비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접대를 목적으로 또는 사례를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 또는 물품을 말한다. 현재 중소기업에게는 1년에 2,400만원 한도로 접대비를 인정해 주며,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1,200만원 한도로 접대비를 인정해 주고 있고 있다.

또한 접대비는 1만원 이하의 영수증을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또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적격증빙 서류)를 사용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접대비 사용의 자제와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적격한 증빙만을 인정해 주겠다는 과세관청의 입장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축의금을 접대비로 인정받으려면?

축의금을 접대비로 인정받으려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은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볼 수 있다. 경조사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20만원 이하까지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 증빙서류는 청첩장, 부고장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하며 어떤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인지 기록해 두도록 하자.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축의금을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으려면?

축의금을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으려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임원이나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다. 경조사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근로자의 직위, 연봉, 법인의 매출액 등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 관련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조사비 지급규정을 만들어 두면 좋다. 만약 경조사비 지급규정보다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로소득으로 보면 사대보험이 그만큼 늘어나므로 회사와 근로자 모두 손해다.

최결혼씨의 경우 거래처의 경조사비는 1건당 20만원 한도의 접대비로, 직원의 경조사비는 내부규정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청첩장이 1장당 20만원의 접대비로 인정받는다고 무턱대고 모은다면 사회통념상 안 맞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세금은 아는만큼 보인다. 무심고 받았던 청첩장이나 부고장, 접대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를 줄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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