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사업자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업장 산재 예방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무직 종사자, 판매직 종사자등 5명 이상의 사업장의 직장인들은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같은 법정의무교육은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이 있다. 

직장인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명문화돼 있는 규칙으로,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최소안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방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장의 범법 행위를 줄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 교육기관 한국사이버진흥원(대표:홍형훈)에서는 직업능력개발촉진과 교육을 통한 행복한 기업성장을 목표로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을 통해 교육하고 있는 위탁교육기관이다.

▲ 사진:픽사베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나 법 내용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 수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법정의무교육 의무사항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주는 연1회 이상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업주 준수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 실시 주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은 없으나 연1회 실시가 권고 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2016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 업에도 매 분기별 또는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고 분기별 1회로 1년에 4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적발 및 사건발생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국사이버진흥원 관계자는 '무등록기관 기업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는 2017년부터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가 대폭 개선 및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보험사 후원 상품판매를 통한 교육 등 불법교육을 받을시 교육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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